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Q1.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낱개로 판매할 때,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생선 및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사용가능하며,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식품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비닐(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대형마트 내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 중인데 사진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비닐봉투도 1회용 봉투에 해당되어 제공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