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Q1.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낱개로 판매할 때,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생선 및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사용가능하며,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식품이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비닐(속비닐)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Q2. 대형마트 내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중인데 사진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비닐봉투도 1회용 봉투에 해당되어 제공을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