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 가격을 손님이 아닌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Q.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환불해 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대금을 현금환불,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매장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