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여부 점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3항·제4항).
대상 사업장 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중점 점검사항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해 환경·위생·보건·산업 등 관계 부서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5항).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준수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