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공통사항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1.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