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공통사항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1.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