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개인 컵(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
구매부서에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권장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컵의 총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의 재질 단일화, 전면 유색 컵 사용 자제, 점검 결과의 언론공개 및 다회용컵 사용자에게 즉시 현금할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18』, 480면).
환경부는 2018년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매장 내에서 비치된 속비닐의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하고, 유색·코팅된 트레이의 무색 트레이로의 교체, 행사상품의 추가포장 자제 및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차단 등을 합의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18』, 481면).
환경부는 2016년 7월부터 한국야구위원회가 안전을 위해 야구장 내 딱딱한 재질의 제품 반입금지에 따라 1회용컵 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야구장 내 1회용컵 감량 및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 ‘클린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실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18』, 4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