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3절 계약 체결 1.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