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Q. 각자 대표 2인 중 1인이 퇴사한 경우, 입찰 자격이 있나요?
A. 입찰서 제출 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 상 대표자가 변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유효한 입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가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참조).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