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1. 실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역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
가. 용역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음
나. 용역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