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영업소·창고·판매장소,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8조제1항).
※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8조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표시 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품감시공무원이 물품 또는 화장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8조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이 「화장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노후 또는 오손되어 있어 그 시설로 화장품을 제조하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2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함)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한 사람
√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함)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반기(半期)마다 화장품 관계법령 및 위해화장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8조의2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항).
수당 등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5항).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8조의2제4항).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3. 또는 14.(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24조제1항).
1.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화장품법」 제3조제1항 후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화장품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고 함)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합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즉시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결정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함),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28조제4항,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