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제1항).
표시·광고 실증 대상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은 화장품의 포장 또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에 의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행한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제2항).
실증자료의 제출기간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제3항).
※ 실증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함)가 제출해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구분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① 시험결과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일 것
② 조사결과
▪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③ 실증방법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실증자료 제출방법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4조제4항).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위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