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③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 다만, 위 ③의 경우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화장품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5호).
※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제5호).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위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3항).
간략한 표시가 가능한 화장품
위에도 불구하고,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다음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함)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이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함)
다만,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위의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제10조)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화장품 기재·표시사항(「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위 7.의 가격은 제외)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8조제2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