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는 안전용기·포장 등의 기준(「화장품법」 제9조)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의2제1항).
※ 위해화장품의 구체적인 회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자진 회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수·폐기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함)이 이를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23조제1항).
※ 그 밖에 물품의 회수·폐기 절차와 회수·폐기 계획, 사후조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위해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용기·포장에 사용의무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