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함)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5조제8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를 검토하여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종업원에 의한 교육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5조제9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