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는 제외]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함)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책임판매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을 등록한 자가 두는 책임판매관리자는 제외]
③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으로 등록한 자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으로 변경하거나 그 책임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 관청을 달리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나목 및 별지 제6호서식).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등록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