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등

보육교사 자격 요건

보육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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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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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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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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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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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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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