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법령에 따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영유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