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해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1호, 2019. 6. 12. 개정·시행)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