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차량안전 관리(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119쪽 참조)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이 경우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36개월 미만 영아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