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차량안전 관리(「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122~124쪽 참조)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이 경우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36개월 미만 영아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