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