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