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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의 인가 및 사업자 등록 등 > 어린이집의 인가 등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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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의 부가가치세 면세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 업종으로 면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준용).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이 적힌 서류를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를 방문하시어 국세정보, 사업자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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