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신청 등
고유번호 신청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고유번호증 발급
어린이집은 고유번호 신청이 완료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고유번호증(「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을 발급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제168조제5항 및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5항).
고유번호 정정 등
어린이집은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단체 아닌 개인은 기존의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