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협동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