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특별지원위원회는 대학의 장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및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
Q2. 특별지원위원회는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나요?
A2.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