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등
학교 등에서의 교육차별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2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교육차별에 대한 제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사람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사람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은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