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란?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말합니다(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성인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2호·제3호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위 서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용되는 서식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은 해당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서식으로 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참조).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평생교육법」 제45조의3제1호·제2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