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
평생교육방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이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