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등을 말함)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장애 대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