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
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취학연령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
※ 다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 6세 이상 12세까지의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아동: 6세 이상 8세까지의 아동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8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34,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다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말함)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장애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 기준(재원시간이 월 4시간 미만인 경우 미지원)에 따라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11면 및 312면).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12면).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별도 배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동 보육료의 50%(317,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