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
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유아는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8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34,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다만, 장애유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294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