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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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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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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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정함) √가족지원: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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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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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방문교육 √통신교육 √체험교육 √1대1 수업 및 그룹형태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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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