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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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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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가능(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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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만 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만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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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보육료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8세 이하)중 1부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