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보육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18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가능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월 55만 9천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장애영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보육료 신청방법
보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전단·제7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0호, 2023. 12. 19. 발령, 2024. 1. 1. 시행)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2024년 보육사업안내』, 3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