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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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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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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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월 55만 9천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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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보육료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