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호).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부모교육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료지원 서비스
Q. 아이가 신체적 제약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과 더불어 물리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데요. 물리치료는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요?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부터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4항).
통학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부터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 참조).
기숙사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8항).
의료지원 서비스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함)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그 밖에 교육감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