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편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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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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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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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대상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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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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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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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중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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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대상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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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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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 대상 √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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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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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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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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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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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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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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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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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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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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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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