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