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설치 기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