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등
규제대상
확성기에 의한 소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
위반 시 제재
※ 생활소음·진동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음·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