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아파트 내 주차장 음주운전
Q.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A.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