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함, 이하 같음)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밀안전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위의 ‘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위의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5호·제7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에 불한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및「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이를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8호).
승강기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구분
승강기의 사고처리 절차
사고 보고 의무
승강기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함(「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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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4항, 제78조제2항제8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9호).
※ 승강기 안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물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