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10항).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위반 시 제재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제31조제3항).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을 받게 되고(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제31조제1항제3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어린이 생활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