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밖에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Q.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토끼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A.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4. 7. 31.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동의 기준은 통로식(계단식)은 해당 통로(계단)를 따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제3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