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포함)을 처리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위반 시 제재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Q.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지정일과 분리수거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