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한 경우, 해당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7. 1. 부터 6. 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Q. 개인회생채무자의 채권자가 수령하는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A.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가 매일 지급받아야 할 변제금을 수령할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개인회생위원)한 변제금수령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공탁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