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함)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
위의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