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라고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의 왼쪽 란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