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4항 참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s://www.investkorea.org), 투자가이드-입지정보-외국인투자입지 현황-자유무역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