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종류
근거 법령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수의계약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5항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경상거래의 대외지급수단 사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민원사무처리 전담기구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상사분쟁 중재기관 설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