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②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①이나 ③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해당 외국인, 위 ②나 ④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함)
④ 위의 ②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① 및 ③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허가여부 결정사항에 대한 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4항).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5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전단).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