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외국인은 위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함) 등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만 해당)
▪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함)
▪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국인투자 신고, 등록증 발급 등 외국인투자의 실행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