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양도의 개념과 형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전단).
이 경우,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은 양도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제3항).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사업에 사용하는 위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10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에 따른 경우 포함)에 해당 주식등
1) 부동산 등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위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10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2항).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 제8조제2항).
신고 및 납부방법
구분
내용
예정신고와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소소득과세표준을 다음에 따른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6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참조).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참조).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 제7항 및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제2항 참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및 비과세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