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 용어정의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5호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2항).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3항).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함)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4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공매(경매를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5항).
▪ 취득당시가액. 다만 연부(年賦: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으로 함(「지방세법」 제10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 용어 정의
▪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 위 규정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제2항).
▪ 선적항 소재지[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함]
입목
▪ 입목 소재지
광업권
▪ 광구 소재지
어업권, 양식업권
▪ 어장 소재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2항).
신고 및 납부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8조 및 제20조 참조).
구분
내용
일반적인 취득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무상취득(상속 제외) 또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상속 및 실종을 원인으로 한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 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과세물건 취득 후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납부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