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함)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제2조제18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임
구성
▪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함.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음
부여방법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함
4. 합병의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함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1.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합니다.
2.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1.에도 불구하고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합니다.
3.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합니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지적공부의 보존 등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소유권 지분, ④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⑤ 토지의 고유번호, ⑥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⑦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해야 함
▪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함)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할 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대지권 비율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건물의 명칭
▪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소유권 지분
지적도 및 임야도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함)
▪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만 해당)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를 복구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함)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구분
내용
▪ 전국 단위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시·도 단위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단위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