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과 그 관할
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 ).
새로운 사실에 따른 이의 금지
등기관의 조치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3항).
집행 부정지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항).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6조 ).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7조 ).
※ 그 밖에 개별 등기의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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