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