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함)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함)을 말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함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음의 주택
√ 소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4)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 이상인 것을 말함)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 포함)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 위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총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며,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지 않는 등 「주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