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0조제1항).
습지 등
▪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제2항).
배수시설
▪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제3항).
옹벽
▪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참조)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다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제1호 참조).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건축법」 제43조제4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7항).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 너비 2m 이상)인 도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
▪ 막다른 도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다음의 기준 이상인 도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인 경우 3천㎡)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건축선의 지정과 건축제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47조제1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