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함)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
|
|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제외)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본문).
|
▼
|
|
③ 도지사 승인
|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2항 본문).
|
▼
|
|
④ 고시
|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
|